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등록일 : 2021.10.21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경찰청은 내일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 교통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 구역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 목적의 차량이어도 안전 표지가 없는 곳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