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내년부터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관련 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의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에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최소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시설은 전용면적이 3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가사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자본금은 5천만 원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 조건도 명시했습니다.
먼저 계약서에는 가사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 지역을 명시해 제공기관과 근로자 간 노사 갈등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최소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지만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유급휴일에 관한 조건도 명시됐습니다.
가사근로자가 일주일간 근로제공 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준해 보장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출근율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이면 15일을 부여하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시 1일을 주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달 2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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