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5개월 만에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사업장 가입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안착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
내년 1월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2개 직종이 추가됩니다.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 신고 이후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 7만3천여 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직종별로 보험설계사가 5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판매원과 택배기사, 학습지방문강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4%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유독 많았습니다.
고용부는 가입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사업장 41% 정도가 서울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와 40대가 각각 35.8%, 32%로 많았습니다.
이어 30대와 60대 이상, 2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고 고용보험 시행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신고한 사업장은 2만4천830곳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에는 피보험자격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온라인 신고창구도 운영합니다.
고용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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