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고교 과도한 용모제한 학칙 개정돼야"
등록일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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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국가인권위원회는 31개 중고교 학교장에게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중 27개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학칙을 근거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의 용모 제한 등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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