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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세로 확대···양도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등록일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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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태어난 아이에게는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현재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민생 법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 세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43만 명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1세 미만, 2022년 이후 태어난 영아에는 별도로 30만 원씩 영아수당이 새롭게 지급되는데요, 현재는 15만 원에 25만 원, 아이 개월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바뀌고 금액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내후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점차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출생 시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종료 시점은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 확대해 충분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올라가는데요, 그동안 기준금액은 9억 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반영해 12억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12억 원 이하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는데요, 1년 미뤄졌습니다.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소세, 증여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울러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과,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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