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오늘부터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제한됩니다.
신경은 앵커>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도 '접종증명,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하루 확진자가 5천 명 안팎으로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앞으로 4주 동안 사적 모임 제한이 강화됩니다.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6명으로 제한됩니다.
12명까지 모일 수 있던 비수도권은 8명으로 줄었습니다.
동거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적 모임 제한은 앞으로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논의됐지만 생업과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방역강화 조치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방역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영업시간 제한 재개도 추가 검토될 계획입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확대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식당과 카페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됩니다.
필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사적모임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 적용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확대됩니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청소년층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12~18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받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청소년들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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