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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방역물품지원금' 17일부터 신청
등록일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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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에 최대 10만 원의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1인 다수 사업체 경영자는 사업체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 첫 열흘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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