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자료집을 공개했는데요.
임소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소형 기자>
반기 1회 점검 최초 기한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반기 1회 이상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초 반기는 올해 상반기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점검이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무조건 처벌되나?
임소형 기자 lsh2073lsh@korea.kr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직과 인력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담당 이사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이사는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어 사업 대표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 포함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직업성 질병은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과 산소 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항목으로 규정되는데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직업성 질병이 증명돼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 발생해도 처벌받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면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 실수나 위반 등을 방치하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결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청 중대산업재해 원청 책임 있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 적용을 받는데요.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인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이 스스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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