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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입원자 '방역패스 예외' 인정
등록일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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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두 가지 사례가 추가됩니다.
우선,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6주 안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접종 뒤 이상반응이 의심돼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방역패스 예외로 등록됩니다.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지자체로부터 통보받고, 별도 절차나 진단서 없이 질병관리청 쿠브 앱에서 접종내역을 갱신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예외확인서에 유효기간 만료일은 따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병원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원칙이었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재택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오미크론 지역 확산이 빨라지고 있지만 위중증률은 델타 변이보다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으로 집중 배정될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번지면서 확진자 감소세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5천805명을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532명, 사망은 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포함한 이번 거리두기 3주 기간,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를 80~90%까지 대체해 확진자 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비해 의료대응역량을 확충하고 동네 의원의 참여를 늘려 재택치료를 내실화할 방침입니다.
전체 환자의 14.2%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확진자 감염 전파도 차단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장현주)
주한미군과 외국인 근로자 3차 접종을 독려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건설현장 방역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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