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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지원 강화···영아수당 매월 30만 원
등록일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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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정부가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육아 휴직 급여도 늘어납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올해 첫 아이를 얻은 남희성 씨.
양육비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정부에서 영아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한시름 덜었습니다.

인터뷰> 남희성 / 충남 홍성군
"제 월급만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영아수당이 30만 원으로 인상된 게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졌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면 출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태어난 아기는 만 2세 전까지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최대 10만 원 늘어난 겁니다.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임보라 기자 bora8440@korea.kr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7년째 최하위입니다. 이에 정부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시행합니다.”

올해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지원됩니다.
오는 4월부터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휴직급여도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의 절반 수준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또한, 자녀 출산 후 1년 안에 부모 모두 휴직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공공보육 확충과 다자녀 지원도 이뤄집니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마다 550개씩 늘릴 계획입니다.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다자녀 전용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2만7천5백 가구 공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송기수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가족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이하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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