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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 확대···60세 이상 가능
등록일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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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늘리고, 요양병원과 시설로 확대합니다.

신경은 앵커>
입국자의 '격리 면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14일 도입된 이후 어제(20일)까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는 109명.
정부는 먹는 치료제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투약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22일)부터 투약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도 투약 가능합니다.

녹취> 이기일 / 중대본 제1통제관
“아직은 도입 초기입니다. 65세 이상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투약 건수가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다 빠짐없이 먹는 치료제가 투약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는 29일까지 감염병전담병원 233곳에도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도 기존 280곳에서 46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먹는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조제되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해외 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관리도 강화합니다.
중요사업상 목적 격리 면제 사유를 계약 체결과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한 달에서 14일로 단축합니다.
귀국 이후에도 3일 동안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는 격리면제자에 대해 기존 PCR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 2회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본인 부담으로 자가검사도구를 구매하고 자가진단 앱에 검사 결과를 기입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진현기)
부정기 항공편은 교민수송 등 꼭 필요할 때만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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