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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쓰고 돌려받자"···'에너지캐시백' 사업 운영
등록일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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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면 단지 당 최대 3백만 원의 환급금을 주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이 시범 운영됩니다.
세종과 나주, 진천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는데요.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1. '에너지캐시백' 시범 사업 최대 3백만 원 환급
전기 사용량을 줄인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사업.
절감량에 따라 아파트 단지 당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세종과 나주, 진천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는데 세 지역 시민들이 전기사용량을 5%만 줄여도 페트병 2억 개 이상을 생산·폐기 하는 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지 내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다음 달 28일까지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아파트 개별 세대에서도 별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각 단지, 세대가 전체 평균 절감률보다 많이 절감하면 환급금을 받는 구조이며, 환급금은 다음 달부터 오는 5월까지의 절감 실적을 확인해 6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실내체육시설 '3만 원 할인권' 지급
정부가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할인권을 56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8만 원 이상 결제하면 3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올해, 처음 신청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먼저, 결제할 때 사용할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1타3만' 누리집에서 다음 달 6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지난해 이미 할인권을 사용한 사람은 재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본인 사업장이 환급대상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업장 정보가 바뀌었다면 업체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다음 달 11일부터 한 달간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환급일은 추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3. 전통시장 주변도로 "설 명절 주차 허용"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차가 허용됩니다.
대상은 서울 방산시장과 군포 산본시장 등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입니다.
주차는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전통시장 주변도로, 어디까지 주차가 허용되는지 궁금하시죠.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된 장소 외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전 인근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한편, 설 명절 차례상 준비 비용은 4인 가구 기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8만 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명절 기간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 편의성도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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