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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소 이용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의 기준 마련
등록일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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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제정-

임보라 기자>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식입니다.
앞으로 무인세탁소 사업자는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고객에게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무인세탁소 이용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사업자와 기간이나 요금을 협의하고 보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요청 없이 세탁물이 2주 이상 미회수됐다면, 사업자는 사전 공지하고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는데요.
공정위는 이번 약관 제정으로 무인세탁소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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