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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빨라진다
등록일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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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앞으로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더 쉽고 빨라집니다.
정부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질병 분야를 명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해선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의 재해입증 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보상도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연금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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