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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증명제도 간소화···서면계약 체결 지원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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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보신 것처럼 예술인복지법 제정 후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취재기자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최유선 기자, 옛날부터 '예술가는 배가 고프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환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데 예술 분야는 어떤가요?

최유선 기자>
네, 예술인의 경우 상해나 실업 등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업이 가지는 특수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예술인의 75.2%가 자유계약자,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인데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58.9%, 건강보험 94%, 산재보험 28.5%, 고용보험 27.6% 입니다.
이 비율을 근로자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2020년 12월 기준으로 근로자는 모두 90%를 넘었습니다.
예술 활동 연간 수입도 1천200만 원 미만 비율이 86.6%로 나타났는데요.
당시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씩 1년 근무한다고 했을 때 2천18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31.7%에 불과한 겁니다.

윤세라 앵커>
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예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최유선 기자>
네, 먼저 예술활동 증명제도가 개선되는데요.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매번 활동을 '증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복지지원 신청을 위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됩니다.
유효기간이 5년으로 단일화되고 20년 이상 활동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술활동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실적을 등록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낮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홍보하고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올해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 각각 5억 원씩 지원합니다.

김용민 앵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들이 많은데, 그 경우에는 권리를 보장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도 많죠?

최유선 기자>
네, 실제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2021년에 48.7%로 조사됐습니다.
매우 낮은 거죠.
구두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서면계약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면서 종합 지원합니다.
2026년까지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체결률을 7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도 지속 개발하고 서면계약 위반 현장점검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되는데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올해 지난해 대비 2천 명을 추가 지원해서 총 2만3천 명에게 660억 원을 지원하고요.
내년까지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260호를 공급해 예술인 주거도 지원합니다.
또 55억 원을 투입해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도 새롭게 추진됩니다.

김용민 앵커>
네, 이번 계획이 예술인의 생활과 창작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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