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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차공간 늘리면 '분양가 가산'
등록일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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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를 일부 올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입법 예고할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에는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 항목을 추가해 기본형 건축비 외 에 주차 공간 여유 수준에 따라 분양가를 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 때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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