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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게도 지급해야
등록일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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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전이어도 태아에 상속능력 있어-

임보라 기자>
순직 군인이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게도 '사망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51년 6·25 전쟁에서 사망한 후 당시에는 자살로 판정받았지만 2022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는데요.
A씨가 순직한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하자, 국군재정관리단장은 1951년 당시 A씨가 태어나기 전이라 호적상 지급대상자가 아니며, 민법도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태아를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민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조선민사령'에서 친족·상속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며, 태아였던 A씨도 상속능력이 있다고 보고 사망보상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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