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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
등록일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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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아파트 주차장과 놀이터 같은 공동주택 시설, 앞으로 주민 다수가 원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는데요, 오늘 오전 심의 의결된 주요 안건,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유림 기자>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쉬워집니다.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놀이터나 돌봄센터 등으로 바꾸는 게 쉬워지고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도 빨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기준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됩니다.
건설 부실공사 벌점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벌점산정방식 변경을 비롯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댐 국유재산 관리업무 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댐 상류 지역에 물 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앞으로 중대 환경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학교 주변에 당구장, 만화방 설치가 허용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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