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자동차에 결함이 생겼을 때 제조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음 달부터 도입됩니다.
또 건축 허가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심의도 가능해집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토, 교통 분야, 이리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다음 달 5일부터는 자동차 회사가 생산하는 차량의 결함을 알면서도 숨기거나 늦게 리콜을 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 회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늑장리콜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수준도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축허가, 심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현재는 건축허가를 위해선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축심의를 할 때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심의 시 과도한 제출 요구 금지와 서면 등 비대면 심의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4월부터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줄고, 건축공사를 위한 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건설사업자와 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도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일감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허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진출 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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