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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코로나 음성' 확인 후 입국
등록일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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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교육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올해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해야하며, 자국을 출발하기 전 1차례,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2차례 등 총 3차례에 걸쳐 PCR 검사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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