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신분증확인 생략"
등록일 : 2021.04.07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방역 지침이 개선됩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개선 지침은 이와 함께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