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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로 산하 기관 규제개선
등록일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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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정부 부처에서만 시행해온 '규제입증책임제'가 국토교통부 산하 15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존 3백60여 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91건의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각종 규제들을 손본다는 계획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러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각 정부 부처에만 시행돼 왔는데, 국토부는 15개 산하기관에 확대 적용해 366개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 개선이 확정됐습니다.
기관별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약관설명을 알기 쉽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보증보험은 매년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약관이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상품구조 등으로 구성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기존에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던 것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을 전국 17곳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또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은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를 현재 1차 2백만 원, 2차 150만 원에서 각각 100만 원으로 내립니다.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은 그동안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현금이나 수표로만 받았던 것을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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