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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관리 근거 마련
등록일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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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앞으로는 실손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이 상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 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연계관리 근거가 마련되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안건,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금융위 간 협의·조정 근거도 마련됩니다.
개정안은 공포된지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양 부처 공동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노후 불량건축물의 소규모 정비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종류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역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중, 5천㎡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물의 2/3이상인 지역입니다.
정부는 신사업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16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4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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