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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내일부터 시행
등록일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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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남극과 북극 등 극지 지역에서의 과학 연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극지 활동 진흥법'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과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 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수행해야 합니다.
또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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