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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 거래·사업화 활성화
등록일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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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중소기업의 기술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중개를 비롯해 연구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추진할 전담 기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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