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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구조금 확대···모든 소송비용 지원
등록일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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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쟁송절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보상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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