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등록일 : 2021.10.20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 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787회) 클립영상
- '누리호' 발사 D-1···발사대 기립 완료 03:13
- 중량·궤도 향상···국내 과학기술 총망라 02:17
- "우리 기술로 우주로"···중대형 로켓엔진 7번째 개발 01:57
- 기상위성 '천리안위성 5호' 개발 본격 추진 00:27
- 한국,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 정식 가입 00:30
- 신규 1천571명···"단계적 일상회복 전략 수립" 03:13
- 중대본 "민주노총 총파업, 방역상황 위협" 00:27
- '서울 ADEX 2021'···"강한 국방력 목표는 평화" 02:04
- 北 "신형SLBM 발사"···한미일 "조속한 대화 필요" 02:24
- 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00:28
- 공익신고 구조금 확대···모든 소송비용 지원 00:21
- 개정 민원처리법 시행···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00:36
-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여가부 통보 의무화 02:32
- 침엽수림 32% 감소···멸종위기서 구한다 02:36
- 22일부터 일반광역버스 6개 노선 준공영제 시행 00:25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 거래·사업화 활성화 00:26
- 다음 달 16∼18일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00:23
- 단계적 일상 회복···여행업계 286억 원 지원 [S&News] 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