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해약환급금 지급 때 고객차별 금지
등록일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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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고객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상조업체의 행위가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 금지 규정이 없어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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