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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부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등록일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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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 단체 등 공익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 창구를 운영합니다.
올해부터 법인은 2주택 이하인 경우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6%의 최고 단일세율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내면 개인처럼 일반 세율과 6억 원의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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