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집값 올라 건보 피부양 탈락자, 1년간 건보료 50% 감면
등록일 : 2021.12.06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을 대상으로, 1년간 50%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이나 세월호 피해 주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근로자 등 보통 1년간 건보료를 감면받는 다른 경감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당초 입법예고한 7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