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관심을 모으는 사안을 짚어보는 터치 핫이슈 시간입니다.
“'목불인견' 동물학대”
오늘의 주제인데요.
생후 2개월의 강아지가 빙판 위에서 노끈으로 돌에 묶인 채 바둥거립니다.
혹한에 동사하거나 자칫 얼음이 깨지면 돌과 함께 물에 빠질 수 있는 상황.
강아지는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구조돼 동물보호단체로 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아지의 주인 A씨는 유기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아 혼내주려고 강아지를 빙판 위에 묶어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기가 아니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차량에 개를 매단 채 약 5km를 운행해 죽게한 개사육업자가 경찰에 적발됐고 길고양이를 불로 지지고 가죽을 벗기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잔혹한 학대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목불인견' 동물학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한 사람에게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천398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12명, 0.3%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명 시대.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커졌지만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학대로 인간에 대한 폭력 범죄 성향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약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동물학대는 반사회 범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터치 핫이슈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843회) 클립영상
- "위중증 환자 감소세···병상 가동률 안정" 02:39
- 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편" 01:54
- 문 대통령, '구미형 일자리' 공장 착공식 참석 00:25
- 문 대통령, 15~22일 중동 3개국 순방 02:24
-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1발 발사 00:29
- NSC 긴급 상임위 "北 발사에 강한 유감" 00:27
- "평택 화재 송구"···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02:31
- 산재 사망 감축 '총력'···300인 미만 사업장 컨설팅 02:35
- 차도·인도 구분 없는 길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02:03
- 코레일 설 승차권 11~13일 예매···창가 좌석만 100% 비대면 발매 00:25
- 학대피해·장애 아동 전문가정위탁사업 전국 확대 00:22
- '목불인견' 동물학대 강력 처벌로 엄단해야 [터치 핫이슈]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