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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불인견' 동물학대 강력 처벌로 엄단해야 [터치 핫이슈]
등록일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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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관심을 모으는 사안을 짚어보는 터치 핫이슈 시간입니다.
“'목불인견' 동물학대”
오늘의 주제인데요.

생후 2개월의 강아지가 빙판 위에서 노끈으로 돌에 묶인 채 바둥거립니다.
혹한에 동사하거나 자칫 얼음이 깨지면 돌과 함께 물에 빠질 수 있는 상황.
강아지는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구조돼 동물보호단체로 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아지의 주인 A씨는 유기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아 혼내주려고 강아지를 빙판 위에 묶어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기가 아니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차량에 개를 매단 채 약 5km를 운행해 죽게한 개사육업자가 경찰에 적발됐고 길고양이를 불로 지지고 가죽을 벗기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잔혹한 학대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목불인견' 동물학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한 사람에게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천398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12명, 0.3%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명 시대.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커졌지만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학대로 인간에 대한 폭력 범죄 성향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약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동물학대는 반사회 범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터치 핫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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