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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인도 구분 없는 길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등록일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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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차도와 인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 이 같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고, 운전자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서행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최근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5천200여 명에서 2020년 3천여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보행자 사망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
특히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좁은 도로의 경우 보행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을 추진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시 되는 도로를 각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최영은 기자 michelle@korea.kr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이 되면 이처럼 보행자는 차를 피할 필요가 없고, 도로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보이면 그 자리에 잠시 멈추거나 서행하는 등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운전자는 시속 20km의 속도 제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외에도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은 7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인터뷰> 김시온 / 대전광역시 서구
"(이 도로 인근에) 살면서 사고 날 뻔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법이 생기면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보행자 우선도로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기환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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