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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화재 송구"···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등록일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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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평택 냉동창고 화재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면 개정하면서, 제2국무회의 역할을 수행할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2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평택 냉동창고 화재로 3명의 소방관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민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 후 정부는 화재예방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사고와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뿐만 아니라 국민안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자세를 원점에서 되돌아보고 뼈저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처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과 유족분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차제에 소방뿐만 아니라 국민안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자세를 원점에서 되돌아보고 뼈저린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오는 13일부터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김 총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할 것을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돼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정기적으로 모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 국무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모여, 국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국무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매년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자격·경력 정보가 정리된 인정서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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