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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세종화···"설 연휴 고향방문 자제"
등록일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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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고향방문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0.3%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으로 전환됐는데요.
이에 따라 확진자 수가 늘면서 오늘(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천5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18명, 사망은 25명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짧은 시간 확진자가 급증하면 의료현장에 과부하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방역과 의료대응체계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의 관건은 확진자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야만 오미크론과 싸움에서 승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은 피하고, 불가피하게 가야 한다면 연휴 시작 전 3차 접종을 받고 출발 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금부터 마스크는 KF-80 이상으로 착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추가 설치됩니다.
정부는 연휴기간 중에도 콜센터와 선별진료소 등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앵커>
오늘부터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도 늘어나죠,
어떤 분들인가요.

이혜진 기자>
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안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됩니다.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되고요.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질병관리청 쿠브 앱에서 접종 내역을 갱신하면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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