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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오늘부터 '선 장례·후 화장' 가능
등록일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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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의 유족은 장례를 먼저 치른 뒤 화장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장례식 입관 때는 간이 접견만 허용되며, 화장 시설에서는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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