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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안전한 일터' 초석돼야 [터치 핫이슈]
등록일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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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관심을 모으는 사안을 짚어보는 터치 핫이슈 시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었던 전과 달리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 시행의 이유,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2020년 산재 사망자 수는 2062명.
하루 6명의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며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버스를 덮친 광주광역시 학동 참사, 같은 건설사가 시공하던 아파트의 붕괴.
모두 이윤은 늘리고 안전은 외면한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산업재해가 근로자의 실수 외에도 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다는 단적인 예들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기업과 지자체 등은 안전 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비에 나섰고 정부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역시 유예되면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산업현장의 안전 조치,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법 위반 사항 엄정 처벌을 통해 제도의 안착과 '안전 우선' 문화 확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안전한 일터'의 초석돼야”

법 시행을 계기로 이윤에 앞서 '안전한 일터'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터치 핫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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