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처벌 규정 강화
등록일 : 2022.08.08
미니플레이

김경호 앵커>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 방지 필요 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 등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 고정 도구가 떨어져 나가 사고가 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받게 되며, 중상자 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수종사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시, 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백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