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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710회)
등록일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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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고용 훈풍 지속

임보라 앵커>
지난 16일 우리 일자리 성적표인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됐습니다.
7월에 이어 8월에도 호조세를 이어 갔을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8월 고용동향에 앞서 먼저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부터 점검해 봅니다.
우리 고용이 견고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이 잘 조성되어야 할 텐데요.
고물가, 금리 인상 등 녹록치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달 고용시장에는 훈풍이 불었는데요.
고용률은 8월 기준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요?

임보라 앵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 고용이 가장 눈에 띕니다.
10개월 연속 고용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 폭도 확대됐는데요.
제조업 같이 고용 증가세를 이어간 분야가 있는 반면 장마·집중호우 등 날씨의 영향을 받은 산업도 있죠?

임보라 앵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8월에 증가한 전체 일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는데요.
반면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어떤 원인에 기인해서일까요?
8월 연령별 고용 현황과 특징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한편 8월엔 노동시장이 회복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감소했는데요.
앞서 살펴본 제조업 증가세 지속과 대면 서비스업 회복 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현재 고용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고물가 지속, 수출 증가세 둔화 등 취업자 증가 폭을 약화시킬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더 나아가 내년 고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고용 회복세를 지속하고, 고용 둔화 폭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고용 창출력을 높일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그 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지난 16일 8월 자동차산업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자동차 수출액이 최초로 40억 달러대를 달성하며 역대 8월 수출액 중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자동차 반도체 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19일부터 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물류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할 인재와 기업 간 매칭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채용박람회의 주요 사항들 짚어 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전세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2. 09. 01)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세입자에게 임대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 출시하는데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나쁜 임대인' 명단을 비롯해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인지도 앱읕 통해 공개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7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문제는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담보대출 효력이 먼저 발생해 세입자 보증금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세입자가 누구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변제금도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 기준 5천만 원인데 이보다 확대됩니다.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됩니다.
그동안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협회를 통해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가격을 산정하고요.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더욱 두터워집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1%대 금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당장 머무를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서는, 길게는 6개월까지 시세 30% 아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도 설치되는데요, 이달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전세 사기 가해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고 이미 등록한 경우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서민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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