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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45회)
등록일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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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한 나라의 문화산업 경쟁력은 그 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으로도 직결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에도 기여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에서는 긴축재정 기조에 2023년의 문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과기정통부 등의 문화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5% 감액됐으며, 문체부 예산 자체도 9.3% 줄었다고 언급한 건데요.
사실이라면 문화관련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받는 건 아닌지 우려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에서는 2023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실질적으로 약 3천 7백억 원 증액돼 4.6%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문체부 예산도 약 2천 8백억 증액돼 4.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수치와 실질 증가율에서 차이가 난 이유를 살펴보면요.
우선, 문화 관련 예산 중 지자체로 이양된 예산이 있었고요.
민간자금을 활용해 관련 업체에 융자를 제공하도록 관광융자와 스포츠융자 사업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한시지원이 공연시장 규모의 피해회복세를 고려해 정상화됐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문화 관련 분야 지원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혹은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에서는 해당 사업의 올해 예산 지원이 단 한 건에 불과했으며, 올해 예산의 실집행률은 33%라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사업이 2019년과 2020년에는 실집행률이 80%대였지만 2021년에는 63%를 기록하는 등 하락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과 올해 두차례 신규선정된 지원대상 과제가 14건 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실증지원 예산이 신청되기 전이라서, 신청 이후의 실집행율은 최대 8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언급됐던 2019년이나 2020년의 실집행율과 비슷한 수준인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사에서 33.1%라는 수치가 나온 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해당 수치의 경우 예산결산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2022년 예산 실집행률로, 해당 보고서는 7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추후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신규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실증과제에 대해 법령정비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사용액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부터 쓰는 게 좋겠죠.
그런데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통신비나 세금, 공과금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고요.
해외여행에 가서 쓴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프티콘이나 선불카드와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공제를 받는 만큼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신차를 구매하는 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다만 중고차를 구매하면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의 사정에 따라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경미한 車사고도 상급병실 입원···자동차 보험 지급 현황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을 상급병실로 유인하는 일부 동네병원들의 행태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현재 전체 의료기관에서 앞으로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팀 조은혜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은혜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팀장)

송나영 앵커>
주변에서 아주 경미하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시설 좋은 동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1인 병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아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온 건가요?

송나영 앵커>
5년 사이 20배가 넘게 급증했다니 좀 놀라운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고자 개선안을 내놓은 건데요.
이번 개선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송나영 앵커>
그렇군요.
끝으로 이번 개선안의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한 번 짚어주십시오.

송나영 앵커>
네,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조은혜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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