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종부세 후속조치
등록일 : 2008.11.14
미니플레이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1> 종부세의 위헌 소송에 따른 후속조치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A1>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면서 그 효력이 즉시 상실됐는데요.

기획재정부는 2006년과 2007년에 세대별 합산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그 금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가 최초로 적용된 2005년분의 경우는 과세방식이 인별 합산이어서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정부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예상되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환급세액은 약 6천억원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2006년분이 12만명으로 약 2천억원, 2007년분이 16만명으로 약 4천억원입니다.

Q2> 당장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A2>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면서 올해 과세분은 인별 합산으로 과세됩니다.

국세청에서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또는 납세자가 인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 신고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예상되는 2008년도 신고 세수 감소액은 약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Q3>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 졌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조정하기로 했나요?

A3>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규정은 내년 말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보완조치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개편방향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