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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 수수료 편취 집중 단속
등록일 :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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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인이나 대부중개업체 등이 소비자로부터 현행법상 금지된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오늘부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해당 모집인과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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