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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독소조항 없다
등록일 :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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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타결된 한·EU FTA 협정문에 대해, 일각에선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진방지 장치'와 '미래 최혜국대우' 등이 논란의 대상인데요.

과연 사실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는 '역진방지장치'.

일단 시장이 개방된 분야에 대해선 나중에 개방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FTA에선 이 규정이 제외됐다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개방할 분야를 일일이 열거하며 협상해, 양허수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이 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혜민 /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

"서비스협상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는 것은 개방이 되는 것을 다 나열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원칙에 맞는 것을 다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라쳇(역진방지장치)을 걸지 않습니다. 라쳇이 필요없거든요"

또 다른 논란은 이번 협정문에 포함된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입니다.

양측이 다른나라와 FTA를 체결해 추가 개방을 약속하면, 자동적으로 협상 상대국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건데, 정부는 이는 독소조항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 '유럽연합이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와 합의한 것보다 더 좋은 내용을 담았다면 우리도 그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유럽연합과 동등하게 우리도 이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EU FTA 타결 발표와 관련해 우리정부와 유럽연합간 입장차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앞으로 남은 것은 서명절차로 가는 길이라며, 협상이 끝났음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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