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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투자자 편의 극대화
등록일 :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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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각 지역의 사정에 밝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토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됩니다.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돼,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가 공급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동산 공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산업 연구시설 용지와 공공시설용지 역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이 회복세로 돌아선 글로벌 경기와 맞물려, 외국자본 투자 확대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보다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외국인 취향을 감안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모든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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