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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활용할수록 커지는 이득'
등록일 :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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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잠정 발효된 한EU FTA는 관세장벽 철폐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FTA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잘 알고 활용해야 하는데요.

무엇이 필요한지 이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5.6% 높아지고, 2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산품은 3년에서 7년 이내에 관세가 모두 철폐됩니다.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은 자동차와 TV등 영상기기를 비롯해 섬유.신발, 냉장고 등이며,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최대 수혜품목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같은 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EU FTA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해 자율 발급이 가능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상담을 통해 '인증수출자' 자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U지역에서 수입하는 기업들도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당 6천유로 초과 물품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만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수출입 기업들은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해 5년 동안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보성녹차와 순창고추장, 이천쌀 등 우리 대표 지역브랜드들은, 앞으로 유럽의 보르도, 샴페인, 스카치위스키 등의 브랜드와 동일 수준의 보호를 받아 무단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2013년부터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최근 K-POP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한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기업이 EU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EU 정부의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과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개방됩니다.

한EU FTA가 가져올 변화들.

발빠른 대처가 기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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