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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록일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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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중개수수료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다단계로 이뤄지는 대출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체가 중개업체에 대출금의 7~10%를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줄이면, 대출금리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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