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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제도 개선···불법 사금융 퇴출
등록일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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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는 일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불법 이익을 강제로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이 마련됩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고금리 대부업 근절을 위해 정부가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법정 금리를 넘어선 대부업체의 불법 이익을 강제로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임종룡 실장/ 국무총리실

"원래 손해를 본 사람과 일대일의 민사소송에 의해서 환수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공권력으로 소송해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는 최대 30에서 39%까지의 이자만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한 이자는 국가가 환수해 피해자의 신용회복 등을 위해 쓰게 됩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도 원천 차단됩니다.

인터넷 광고글은 적발 즉시 삭제되고, 광고 전화나 문자도 적발되면 해당번호가 즉시 정지 처리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서민들의 사금융 시장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됩니다.

지원 금액이 3조원까지 늘면서 지원 한도의 확대는 물론, 청년층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진창 과장/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대학생 등 청년 층 중심으로 저금리 금융지원 확대..."

보이스피싱에도 강력한 방지책이 마련됩니다.

300만원 이상의 계좌 이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인출이 되는 '지연인출제'가 도입되고, 보이스피싱이 주로 해외에서 걸려오는 것을 감안해, 국제전화 여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제도를 완비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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