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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수'도 제한이자율 넘으면 불법"
등록일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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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일수' 대출을 할 때도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드는 원금을 고려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고,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깨고,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2008년 10월 박모씨에게 1천만원을 일수로 대부한 뒤, 박씨로부터 매일 12만원씩 100일간 돈을 돌려받기로 해 159.9%에 달하는 연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씨가 돈을 빌린 2008년 당시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4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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