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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전 금융권 확대
등록일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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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과 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본인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된 예방 서비스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우섭 기자입니다.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금융사기,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넉 달 동안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파밍' 피해만 2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은행권에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체하는 경우,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추가적인  본인 확인 인증을 받은 뒤 지정된 PC를 이용하도록 하고, 미지정된 PC에서는 재발급과 이체를 할 때마다 추가로 본인 확인 인증을 받도록 하는 서비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만 시범 시행하던 이 서비스를,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홍 과장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시범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려고 한다든지 300만 원이상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범행계좌로 이체하려고 할 때 제한이 걸리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방 서비스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비은행권은 오는 12일부터 시범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시중 은행에서 제공하는 나만의 인터넷뱅킹 주소 설정과 개인화 이미지 지정, 그래픽 인증 등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밍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보안카드에 있는 모든 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사이트는 모두 피싱 사이트이므로,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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