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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금융사 CEO 해임…매출 1%까지 과징금
등록일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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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과 롯데, 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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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를 금지하고 해당카드사에는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 금융사 최고경영자까지 해임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또, 매출액의 1%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물게 됩니다.

1억여 건이 넘는 사상 최악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신제윤  금융위원장

(CEO를 포함한 임원에 대해서도 직접적 책임을 부과하여, 사고 발생시 행위자로 보아 엄격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유출 카드사는 무료로 결제내역 확인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크레딧뷰로는 1년간 개인정보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름과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거래가 끝난 고객 정보는 현재 고객정보와 분리하고 영업 목적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고객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3자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정보유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 수준인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다음달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사고 발생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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