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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시 징역 5년"
등록일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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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법적 최고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받게 되는데요,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람에게 법적 최고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로 불법 정보유통시장 자체를 뿌리뽑겠다는 겁니다.

또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불법유통 신고자에게는 최대 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책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이 문자메시지, 이메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 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는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비대면방식의 대출을 승인할 때에는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된 방안을 오는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곧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무기한 합동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큰 미등록 대부업체와 소규모 밴사 대리점, 개인정보 브로커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전표 매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하청업체까지 치면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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